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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본격적인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부의 대북조치 시행지침에 의거 북한의 태도 변화, 추가 도발행동 여부, 전략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및 강제진입 차단 남북은 2004년 5월 28일 남북 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2005년 8 월 10일에는「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관련 수정·보충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를 통해 정부는 북한상선에 대해 남북 해상항로대를 개방하고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했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사건을 통해 북한이 정전협정 및 남북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만큼 정부는 5월 24일 이후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을 차단하고 이에 불 응하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하여 우리 영해의 해양정보와 작전환경을 정탐하거나 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을 수행하며 잠수함정의 잠항 침투 등을 획책하 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한미연합해상 및 대잠수함 훈련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한·미는“북한의 대남무력도발에 대해 유화적으로 대 처하면 오히려 북한의 무모성과 호전성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교훈을 인식하 고 , 북한의 추가 도발의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단호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는 것에 공감하며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에서 한미연합합동기동훈련(훈련명: 불굴의 의지, Invincible Spirit)을 실시했다. 이 훈련을 위해 한국에서는 수상함, 잠 수함, 해상초계기, 반잠수정, 작전헬기와 F-15K·F-16·F-4 전투기 등이 참가했 고 , 미국에서는 조지워싱턴 항공모함, 핵잠수함, 구축함, 순양함, 해상초계기, 대잠 헬기와 F-15·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이 훈련에서는 잠수함 침투대응훈련, 연합방공훈련, 공중전술훈련, 해양차단작전, 대잠자유공방전, 연합공격편대군 훈련 천 안 함 피 격 사 건 백 서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