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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했다. 즉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조 치의 대상은 북한 지도층이며 그 목적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하 고 국제적 규범을 어겨온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인 만큼 북한 취약계 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2. 대북 군사조치 가. 대북 심리전 재개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4일「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및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관해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 함정 간 통신망 교신과 제3 국 불법어선에 대한 정보교환, 서해 통신연락소 운영 등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 한 합의사항을 2008년 5월부터 지금까지 준수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에 의해 자행된 천안함에 대한 기습적인 어뢰 공격은 서해 우발충돌 방지 관련 합의서 제2조 2항의“상대측 함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결정적으로 위반한 행위였다. 또한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 부터 우리의 국가원수와 고위급 인사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비방과 중상을 계속 해 옴으로써「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 로 위반했다. 따라서 정부는 정전협정, 남 북불가침 및 상호 비방·중상 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한 경고 및 대응조치 차원에서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24일 이후‘자유의 소리’방송을 일일 9시간씩 시행하고 있 으며, 7월 14일부터는 방송시간을 4시간 연장하여 총 13시간을 방송하고 있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위해 확성기 세트를 6월 7일부터 9일까지 전방지역 11개소에 설 치 완료하였으며 전단작전 시행을 위해 6개의 전단작전기지를 준비 완료했다. 제 4 장 정 부 의 대 응 전방지역 대북확성기 설치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