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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강산 피격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신변안전 보장제 도 확충,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나 북한의 무책임한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의 안 전보호를 책무로 하는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정상적으로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것 을 허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남북교역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상 운영하기로 한 개성공단과 최 소한의 시설관리 인력 체류가 필요한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문을 금지했다. 이는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이에 따라 평양 등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은「5·24조 치」발표 이전에 전원 귀환했다. 또한 개성공단의 체류인력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 요한 최소 규모만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접촉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인도적 지원 물자 모니 터링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방북은 신변안전이 확인된 이후 선별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기로 했다. 라. 대북지원 원칙적 보류 정부는 <표 4-7>과 같이 2000년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2조 8천억을 지원해왔으 나,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정부차원의 식량지원, 각종 개발협력 등 대북지원사업 을 중단했다. 천 안 함 피 격 사 건 백 서 168 구 분’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4 합계 정부 차원 2,035 975 2,650 2,607 2,672 3,147 2,273 3,488 438 461 13 20,759 민간 차원 387 782 576 766 1,558 779 709 909 725 376 114 7,681 총액 2,422 1,757 3,226 3,373 4,230 3,926 2,982 4,397 1,163 837 127 28,440 ※ 정부차원 지원(’00~’07)에는 식량차관이 포함됨. <표 4-7> 정부의 대북지원 현황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