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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특단의 조치였다. 2009년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 규모는 약 51억 달러이며 이중 남북교역 규모는 약 16억 8천만 달러로서 약 33%를 차지했다. 특히 북한은 농수산물, 의류·가전제품 위 탁가공 등 남북교역을 통해 2009년 한 해 동안 약 2억 9천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한 규모이다. 정부는 이렇 게 확보한 자금이 북한의 경제개발이나 북한주민의 생활개선에 사용되지 않고 부적 절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남북교역을 중단했다. 정부는 남북교역 중단의 후속조치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6월 14일 개정하여 북한으로 반출되거나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동시에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북한 물품이 우회교역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7월 1일~7일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세관을 현장점검하고 통관검사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와 함께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사업도 불허했다. 즉 신 규 투자사업 및 기존 사업 변경은 물론 투자를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대북 송금도 불허 했다. 이로써 교역과 투자를 아우르는 복합적이고 실효적인 대북 경제제재의 틀을 갖 추게 되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경우 이미 정부와 민간이 8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121개의 입주기업이 가동 중인 점을 고려하여 개성공단 체류인원이 550명으로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서 정상운영하기로 하는 유연성도 발 휘했다. 다.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1989년부터 2009년까지 관광객을 제외한 남북 왕래인원은 총 742,300명에 육박 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 건, 2009년 3월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사건 등 북한체류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은 매우 미흡했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의 경우「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지구 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남북 당국 간에 체결되어 2005년 8월 발효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제 4 장 정 부 의 대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