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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하고 쌍방 당국의 승인 하에 국적선 운항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일 부와 북한의 육해운성 간 해사통신망도 운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운체계를 통해 <표 4-6>과 같이 북한선박은 2010년 4월까지 우리 영해 를 편도기준으로 2,066회 운항했다. 특히 200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허용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건수는 853회에 이르렀다. 남북 간 선박운항으로 북한은 제주해협 통과에 따른 운항거리 단축과 운항비용 절 감 등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의 손실은 제주해협 통 과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와 남북교역 물품 운송 수입 등의 감소로 연간 약 1,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표 4-6>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현황 (단위 : 회, 편도기준)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금지는 북한이 남북 간 선박운항 과정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남북해상항로대가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였다. 이와 함께 안전을 위해 우리 선박의 북한해역 운항도 불허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 간 선박운항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3국 국적선의 남북 간 운 항은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최소한의 남북 간 물자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따라 트레이드포츈 호(파나마 선적)는 인천-남포 간을 지속적으로 운항하며 우 리 기업의 교역 및 투자 사업 정리에 이용되고 있다. 나.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 대북투자 금지 남북교류협력 중단 조치 중 남북교역 중단과 신규 대북투자 금지는 남북교역에 종 사하는 우리 기업의 일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북한 도발행위의 재정적 근원을 차단 천 안 함 피 격 사 건 백 서 166 남-북 간 6(3) 31(25) 223(40) 252(44) 533(61) 345(4) 1,390(177) 북-북 간 39(39) 97(97) 138(138) 147(147) 184(184) 71(71) 676(676) 계 45(42) 128(122) 361(178) 399(191) 717(245) 416(75) 2,066(853) 구 분 ’05 ’06 ’07 ’08 ’09 ’10. 4 계 ※ ’05. 8월「남북해운합의서」발효 이후의 운항현황이며, ( )안은 제주해협 통과현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