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page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이후, 통일부는 남북 간 선박운항 중단, 남북교역 중단, 신규 대북투 자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지원 원칙적 보류 등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 방부는 대북심리전 재개,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강제진입 차단, 한미연합해상 및 대잠수함훈련, PSI 역내·외 해상차단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북한은 성명 발표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우리의 조치를 비방하며 그들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1. 남북교류협력 중단 남북교류협력 중단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북한의 시인·사과, 책임자 처벌, 재 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정부의 단호 한 조치였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여러 번의 남북교류협력 조정 조치 중에 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것이었다.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 중단조치는 남북 간 선 박운항 중단,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 대북투자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지 원 원칙적 보류 등이다. 가. 남북 간 선박운항 중단 남북은 2005년 8월「남북해운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남북 간 해상항로대를 설 제 4 장 정 부 의 대 응 제 3 절 | 대북조치와 북한의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