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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또한 우방국 및 국제기구들과는 상응한 조치들을 협의해 나 가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응징하는 조치를 촉구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UN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국제사회가 기존의 UN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제1718호와 제1874호 를 보다 더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적 비확산 협의체인‘대량살 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88) 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3) 통일부장관의 성명 발표와 조치 현인택 통일부장관은“그 동안 상생과 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 여 온 우리 정부의 인내와 선의가 천안함 사태라는 비극으로 되돌아온데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며, 이에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고 실질 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89) 첫째,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한다. 제주해협을 포함해 우리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할 것이다. 둘째, 남북교역을 중단한다. 남북 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한다. 셋째,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한다. 넷째,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하 며, 개성공단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한다. 다만 생산 활동은 지속하되 체류인원은 축소 운용한다. 다섯째,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한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 수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한다. 제 4 장 정 부 의 대 응 88)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은 우려국 및 테러집단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관련 물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상으로, 2003년 6월에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아시아 등 11개국 국가가 참여하여 출범되었다. 89) 부록 4-5-2, 통일부장관 대북조치 담화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