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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구조 및 탐색단계와 전사자 처리과정에서 유관부처 및 기관이 보여준 주요 협조사례는〈표 4-3〉과 같다 나. 합동조사단 발표 이후 천안함 침몰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북한의 소행’으로 발표되자 5월 24일 대통령은 전쟁기념관에 마련된 천안함 희생자 명비에 헌화 및 묵념한 후 호국 영령실 앞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담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이어 외교· 통일·국방부장관이 대북조치가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른바「5·24조치」로 통칭되는 이 성명은 UN안보리 회부 등 외교통상부의 조치, 남북교류협력 중단 등에 관한 통일부의 조치, 한미군사합동훈련 등이 망라된 국방부 의 군사조치를 담고 있다. 이들 조치는 5월 21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에서 심의·확정되어 5월 24일 발표된 것이다. 천 안 함 피 격 사 건 백 서 154 운용/통제 기관 지원/협조 내용 관리부처 비고 해군과 적극적 협조 및 지원구조 및 경계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 해군에서 협조 후 지원방제선 등 지원 국토해양부해양환경관리 공단 자발적 참여요청 후 지원구조·탐색 인력/장비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 자발적 참여 지원 해양조사선(장목호), 무인탐사선(해미래) 지원 교육과학 기술부 한국해양연구원 해군에서 협조 후 지원 해도, 해저지형도, 해양관측장비 지원 국토해양부국립해양조사원 해군에서 협조 후 지원인양전문요원 및 장비지원 국토해양부전문건설협회 대통령실 조기 확보 조치, 해군에서 협조 후 지원 인양장비 등 중장비 국토해양부민간업체 국방부 주관 업무 처리, 요청 후 협조·지원 금양호 관련 처리/보상 등 농수산 식품부 국방부에서 정식 공문 요청 후 협조·지원 전국 분향소 설치 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선주들이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 요청 후 지원 어선 탐색 지원 농수산 식품부 자발적 업무 처리지진파 감지 및 분석 지식경제부한국지질자원연구원 <표 4-3> 천안함 사태 관련 부처ㆍ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주요 협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