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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앵카 및 계류색(줄)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접촉식 계류기뢰 에 의한 폭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수중폭발 : 육상조종기뢰(MK-6) 폭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원인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언론에서 1970년대 후반 우 리 해군이 백령도 인근에 설치했다가 철거한 육상조종기뢰(MK-6)가 그 원인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해군은 1977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해 북방한계선 인 근 5개 도서 부근에 육상조종기뢰를 설치했다. 그 후 기뢰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한 해군은 1985년 말 도전선과 조종상자를 제거해 불능화시켰다. 따라서 육상조종기 뢰의 폭발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어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해군은 2008년 8월부터 9월까지 45명의 잠수요원을 투입해 일부의 기뢰 본체를 회 수해 처리했다. 당시에도 그것은 단순히 어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뢰 의 폭발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는 아니었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육상조종기뢰의 폭발 가능성이 다시 제기됨에 따라 합동조 사단은 폭발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위해 수중폭발 관련 내충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의 과학적인 분석을 계속했다. 분석을 통해 사건이 발생했던 해역에 육상조종기뢰가 남아있었고 그 기뢰가 정상적으로 폭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심 47m에 있는 폭약량 136kg의 육상조종기뢰로는 함체의 절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해저에 잔류하고 있던 전원공급용 도전선이 함정 스크루에 끌려와 폭발했을 가능 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도전선이 강철과 구리선으로 구성되어 쉽게 감길 수 없고 중량(10m 기준 6kg)이 무거워 해수면 부근까지 부상이 곤란하고, 폭발되더 라도 스크루 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함미부분이 정상 상태임을 감안 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육상조종기뢰(MK-6)는 바닷물 속에 설치된 후 30년이 지난 사건발생 시점에서 자연기폭될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폭발되더라도 폭약량(136kg)이 작아 47m의 깊은 수심에서는 함체를 절단시킬 수 있는 폭발력이 없었다. 도전선의 무게를 고려할 때 기뢰가 부상해 스크루에 감길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육상조종기뢰에 의한 제 3 장 사 후 조 치 및 원 인 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