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page

4. 시사점 가. 희생자 서훈 및 예우 천안함 피격사건과 같은 국가적 위기사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대응조치는 국론의 결집 혹은 분열로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과제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의 동참으로 희생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보상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애도 물결 속에서 수십만 명의 조문객이 희생자를 조문하는 등 국론결집의 계기가 마련되 었다. 그러나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서훈과 보상은 과거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대침 투작전 참가 장병의 서훈 및 보상과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실종자 구조작전을 잠시 지원한바 있던 제98금양호가 자체 어로활동 중에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한 사고에 대해서도‘의사상자’(疑死傷者) 추대를 요구하 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공무상 사망 또는 순직한 희생자 보상제도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동 안 군에서는 하사, 병 및 무관후보생 등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유사한 사례의 민간인 보상수준 65) 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군 간부들이 조위금을 모금해 보상금을 보충하곤 했 다.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장병에게는 이에 상응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순직장병 보상체계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0년 8월 25일부로「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상 사망보상금 의 최저 지급액을 종전 중사1호봉 보수월액의 36배(2010년 기준 3,656만 원)에서 상 사18호봉 보수월액의 36배(2010년 기준 9,072만 원)로 인상했다. 또한 생명과 신체 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소령10호봉 보수월액 의 55배(2010년 기준 1억 5,279만 원)를 지급할 수 있도록‘특수직무순직사망보상 금’을 신설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천 안 함 피 격 사 건 백 서 110 65) 민간인 보상수준 : 현재 의사상자의 보상금은 2억 원을, 산재보상금은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 진강 사고의 경우 4억 5천~7억 2천만 원, 대구지하철 지하철 사고의 경우 3억 2천~8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