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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사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일시금의 지급기준은 <표 3-6>과 같으며, 국민 성금 및 일시금 지급액을 모두 합할 경우 유족 1가족 당 7억 5천만 원으로부터 9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3. 희생자 추모사업 가. 추모재단 설립 해군은 천안함 희생자 추모사업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7월 30일 추 모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발기인은 유가족 대표 2명, 기부자 대표 2명, 해군 대표 2명 등 6명으로 구성했다. 기부자 대표로는 전경련 사회협력본부장, KBS 경영본부장을 선임하고 해군 대표로 해군발전연구위원과 인사처장을 선임했다. 사무 국 인원은 유가족 중에서 2명, KBS 추천인원 1명 등 3명으로 했다. 현재까지 추모재단은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만 차후 재단의 활동이 본 격화되면 단순한 추모에 그치지 않고 안보현실에 대한 국민교육의 장이 되도록 할 예 정이다. 특히 6·25전쟁조차도 잊고 지내왔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경각심이 부족한 전후세대에게 천안함 피격사건의 교훈을 되새기는 장이 되도록 할 것이다. 나 아가 국방과 안보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위국헌신의 정신을 일깨우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천 안 함 피 격 사 건 백 서 108 구분 연금(월) 일시금 전사 공무상 사망 비고(차액) 간부 병 141~255만원 (유족+보훈) 94만 8천원 (보훈) 3억 454만원~ 3억 5,876만원 2억 2만원 1억 4,109만원~ 2억 4,744만원 3,650만원 1억 1,132만원~ 1억 6,345만원 1억 6,352만원 <표 3-6> 연금 및 일시금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