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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은 가급적 각각의 가족과 함께 근무했던 경험이나 선·후배, 동향 등의 친분관 계를 가진 장병을 선발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게 했다. 이어 사건 초기부터 유가족 대표단을 구성하도록 유도해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했으 며, 실종장병의 구조와 인양, 후송 등 진행상황을 정기 및 수시로 브리핑하고 1:1맞춤 형 지원요원을 통해 개별 브리핑도 적극 활용했다. 유족들의 오해와 불만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 력했다. 특히 유가족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자극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했다. 예 를 들어 사망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유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장례 및 보상 등 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했다. 또한 안내간부를 통한 조사행위를 자제해 안내간부를 감시요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했다. 아울러 유가족과 함께하는 시 간을 최대로 늘려 그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해 줌으로써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유가족의 요구사항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은 추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초부터 기본원칙을 준수해 지원가능 사항과 불가능 사항을 명 확히 구분해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지원 불가능 사항에 대해서는“확인해보겠다”또 는“검토 후 알려 주겠다”등으로 답변해 현장에서 거부하는 인상을 보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다. 유가족 안정화 지원 해군은 천안함 희생장병의 장례를 마친 후에도 유가족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 도록 특별임무부서(TF)를 편성해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해군본부 인사근무처 장 교·부사관 각 1명으로 편성해 유가족에 대한 예우·복지·법률·의무지원 및 안내 를 계속하면서 유가족카페(천안함 유족코너)를 설치해 관리·운용하고 있다. 또한 현 충일 등의 추모행사를 지원하고,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 연말연시 등 연간 4회의 위로방문을 계속 하고 있다. 또한 해군은 유가족의 자활(自活)을 돕기 위해 희망에 따라 해군복지시설 직원 채 천 안 함 피 격 사 건 백 서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