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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가 끝난 후 국가기록원은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국민들의 애도와 관련된 내용 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국방부·해외공관·지방자치단체의 방명록, 현수막 등 추 모 물품, 사진과 문서 등을 국가기록물로 지정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 영구 보존 되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조의록 등 기록물 사본을 DVD로 제작해 6월 30일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관련 기록물은 <표 3-5>와 같다. (단위 : 건) 2. 유가족 지원 및 보상 가. 유가족 지원반 운용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직후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한 대통령은 실종장병을 구 조하는 것과 함께 실종장병의 가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어 3월 30일 에는 최전방 접적지역의 천안함 실종자 구조작전 현장을 방문해 실의에 빠진 유가족 을 면담하고 격려했다. 실종장병 모두가 전사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는 라디오 연설 등을 통해 슬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에는 유가족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위로서신을 전달하는 등 군 통수권자로서 시종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을 보였다. 대통령의 관심과 함께 국방부는 사건발생 직후 인사상황실을 개소하고 인사지원반 을 편성해 안정적인 부대관리와 유가족관리 및 생존장병관리를 지원했다. 특히 유가 족에 대해서는 제도적·법률적 차원의 지원을 포함해 제공했다. 해군본부는 준장을 반장으로 하는 58명 규모의 유가족지원반을 편성해 현장에서 근접지원을 제공하면서 조직적으로 유가족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유가족 숙소를 제2함대사령부 영내의 내 무반에 마련하고 식사는 사령부 해군1회관에서 유가족의 주문을 받아 지원했다. 천 안 함 피 격 사 건 백 서 104 총계 1,324 8 75 243 (9,951점) 956 42 일반기록 시청각 기록물 동영상 사진 조의록 기타 행정박물 <표 3-5> ‘천안함46용사’의 국민적 애도와 관련된 기록물 현황(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