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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 군인관의 형성과 전개 62 군사연구 제129집 또한 그는 심문과정에서 1. 한국 황비를 시해한 죄. 2.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 3. 五 조약과 七 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4.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5.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6.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7.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8. 군대를 해산시킨 죄. 9. 교육을 방해한 죄. 10. 한국인들의 외국유학을 금지시킨 죄. 11.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 버린 죄. 12.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요. 13.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태평 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 14. 동양평화를 깨뜨린 죄. 15. 일본 천황폐하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 64) 라고 당당하게 이토처단의 이유를 밝힘으로써 의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 다. 이는 바로 정당한 전쟁이어야만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전쟁을 승 리로 이끌 수 있다는 그의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들은 미 조부치 검사조차 그를 “동양의 의사”라고 극찬할 정도였다. 65) 또한 한국의 근대 화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일제의 침략논리에 맞서 동양평 화론으로 대응한 그에게 여순감옥의 많은 일본인들이 존경의 표시로 유묵을 요청 하였다. 적의 마음마저 사로잡는 이러한 그의 능력은 높이 평가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안중근은 국가안위노심초사(國家安危勞心焦思), 위국헌신군 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 임적선진위장의무(臨敵先進爲將義務), 견리사의견위수 명(見利思義見危授命)할 수 있는 군인을 진정한 군인이고 지도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64) 안중근, 「안응칠역사」, 230〜231쪽; 국사편찬위원회, 「피고인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6, 3~4쪽. 65) 안중근, 「안응칠역사」, 23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