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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운영과정과 국토안보의 방향 168 군사연구 제129집 이에 대해 우리외무부는 주일한국대표부를 통해 일본외무성에 독도는 대한 민국영토의 일부임은 의심할 바 없이 명백하고 이점은 이미 일본에 통고한 바, 독도근해에서 어업에 종사한 30명의 한국인의 행동은 합법적이고 적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60) 이러한 양국간의 각서교환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1953년 6월 25일 또 다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침범행위가 자행되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 6월 27일자 석간 보도에 의하면 당시 미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일본 해상보 안부 제8관구 산하의 순시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일본정부 선박이 미국 기를 게양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한국정부와 의 마찰을 두려워하고 또한 당시 동해에 자주 출몰하던 소련함정과의 충돌을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도였을지 모른다. 한편 6월 28일자 아사히 신문에서도 당시 선박이 일본정부의 순시선이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61) 이러한 신문보도를 확인한 주일대표부에서는 외무부 에 보고하는 한편 주일대표부 최규하 총영사로 하여금 일본 외무당국에 구두 로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이 사실이 보도되자 일본침략의 재판 이라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7월 3일에는 경상북도 경찰국에서 전기 표주 2개와 게시 판 2개를 철거 보관하고 7월 8일자 국회 제19차 본회의에서는 대정부질의를 통해 각주의 내용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62) 국회뿐만이 아니라 7월 10일에는 경상북도 의회에서도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중외에 선포하고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63) 이와 같은 여론에 따라 한국산악회에서는 제3차 독도학술조사단 파견을 적극 추진하였다. 60) 외무부정무국,『독도문제개론』(외무부, 1955), 54~55쪽. 61) 외무부정무국, 위의 책, 65~66쪽. 62) 1. 대한민국의 주권과 해상주권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금후 독도에 대한 한국어민의 출로를 충분히 보장한다. 2. 일본관헌이 건립한 표식을 제거할 뿐 아니라 금후 여사한 불법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정부에 엄중 항의할 것. 단기 4286년 7월 8일 대한민국 국회 63) 신용하,『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독도연구보전협회, 2000), 413~41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