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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운영과정과 국토안보의 방향 160 군사연구 제129집 완전히 제외하고 이를 주한미군정사령부에 이관했음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 한다.36)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 꾸르 岩 ( 獨島 , 竹島-인용자)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同島 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함.” 37) 하지만 맥아더라인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선들은 동해와 남해에 설 정된 맥아더라인을 자주 침범하여 어로활동을 했다. 일본 어선들이 맥아더라 인을 침범할 수 있었던 것은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맥아더라인의 관리를 일본 정부에게 위임했기 때문이었다. 38) 일본 어선의 맥아더라인 침범이 빈번해지 자, 조선 해안경비대는 1947년부터 맥아더라인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들을 나 포하기 시작했다. 39) 1948년 4월 17일 在조선 미군청정 군정장관 딘 소장도 무허가 일본 어선이나 혹은 어획에 종사하는 선박이 맥아더라인을 침입할 시 에는 이를 나포할 것을 조선 해안경비대에 지시했다. 그 결과 1948년 8월까 지 불법 침입으로 나포된 일본 어선의 수가 20여척에 달했다. 하지만 1948년 7월 28일 딘 소장은 이전의 지시를 취소하면서, 조선 ‘영해’ 안으로 들어온 어선만을 나포하고 맥아더라인을 침범한 어선의 경우는 단지 침범 사실을 통 고만 하도록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미군정은 1948년 8월 15일 한국의 정부 수립 직전에 그동안 나포했던 일본 어선들을 모두 일본 측에 되돌려줬다. 이 는 ‘공해’에서의 선박 나포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측 로비의 결과로서, 실질적으로 맥아더라인을 무력화시키는 조치였다. 40) 1949년 5월 한국 정부는 1946년 한 차례 확장되었던 맥아더라인을 다시 원 상으로 회복시킬 것과 맥아더라인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할 수 36) “SCAPIN-1033”(1946. 6. 22), MA, RG-5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SCAP);1947-1951. 37) (b) Japanese vessels of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12) miles to Takeshima(37° 15' North Latitude, 131° 53'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 38) 지철근,『평화선』(범우사, 1979), 97쪽. 39) 오제연, 앞의 글, 14쪽. 40) 오제연, 앞의 글, 1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