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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급여대상 : 중증요양노인(1-3등급) ㅇ 급여종류 : 시설급여(시설에 입소), 재가급여(방문요양, 방 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 이용율 증가추이> Ⅱ. 고령친화산업 추진 현황 및 사례 – 2. 요양산업 2-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및 급여별 이용 추이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08.7월 9월 1 1월 „09.1월 3월 5월 7월 9월 1 1월 10.1월 시설급여 재가급여 가족요양비 인정자수 이용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