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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0년 3월 1일 월요일 이 원 춘 경기 화광중 수석교사 KEDI 교과교실지원센터 팀장 돳교과교실제돴 성공의 열쇠 교과교실제란 각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교과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특히 교과의 특성과 학생 의 학습능력을 반영해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는 학생중심의 교실운영 방식으로 교사는 교실에 상주하고, 대학교처럼 학생이 교 사를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형태를 말한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게 되면 교사는 수업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수업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교수돥학습자료를 개발 적용할 수 있고, 교과의 특성에 알맞은 기자재를 확보하고 활 용해 흥미로운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에게는 교과별로 특성화된 교실이 학습동기를 유발하며, 깨끗한 교실환경 과 좋은 학습분위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아 학습효과가 향상되며, 스스로 학습준비를 하고 교실로 이동하므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된다. 또한 학교는 학습결과물들을 축적해 교육경쟁력확보가 가능하고, 최신 교수학습 방법을 이용한 정책과제를 구현할 수 있으며, 효율적 교실운영에 따른 제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교과교실제는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이 개인특기적성을 반영하지 못해 학생의 잠 재력 손실이 있고, 학생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이 미흡했으며,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 려운 환경에서 공교육의 만족 도가 저조하다는 진단과 함께 수업중심의 학교운영이 요구 되고,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 영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교과수 업 전문성을 높이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처방의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교육정 책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착 근돼 목적하는 효과를 이루기 위해 교과교실지원센터가 설 치됐고, 교과부의 교과교실제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을 지원하고 시돚도교육청 및 교과교실제 선정학교에 대한 컨설팅, 교원 연수,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우수 사례 발굴 및 보급 등 교과교실제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전담 지원하고 있 다. 교과교실제는 선진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학교운영 방식이지만 국 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학교운영 방식으로,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실정과 수요를 반영한 현장밀착형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므로 교육 과정과 시설 전문 컨설턴트 풀(pool)을 구성해 교과교실제 운영학 교의 교육과정 및 시설 부문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지속해오고 있 다. 또한 단위학교 현장점검을 통해 교과교실제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상호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교과교실제 선정학교 교원, 시돚도교육청 담당자, 전문 컨설 턴트 등 약 2000여명에 대한 역량 제고 연수 등 실시하고 각 학교에 서 필요한 교과교실제 운영 가이드를 개발해 보급했고, 앞으로 각 교과마다 교과교실내에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학생의 만족도를 높 일 수 있을까 초점이 맞추어진 교수돥학습 모형과 자료를 개발 보급 할 예정이다. 이제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는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3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교과 교실제라는 새로운 교실운영 방식을 시도하고 있 고, 이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도 물론 나타나고 있다. 아직 교과교실이 혹한의 겨울공사로 완공되지 못한 학교, 시간표 편성의 시뮬레이션에 의한 문제점 진단 부족 등의 과정이 점검과정 에서 극소수 보이기도 하지만 해당학교 관계자의 노력으로 곧 극복 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로운 밀레니엄시대 아침을 맞아 온 세계가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둘째 마당의 문이 열렸다. 경인년, 백호가 포효하는 새 해 새 학기를 맞았다. 해마다 맞는 신학기지만 올해는 설렘과 두려움 이 남다르다. 정든 학생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자 마자 신학기는 열린다. 신교육과정과 새 학년, 인 사이동과 함께 새로운 학생들을 맞을 준비로 밤잠 을 설치기도 한다. 한편, 올해는 우리 교육현장에 직돚간접으로 큰 영향을 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련된 교원평가의 전면적 인 시행과 학교자율화 정책, 개정 교육과정의 적 용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지자체 장을 비롯하여 시돚도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기에 벌 써부터 우리 교단은 술렁이며 기대와 두려움이 교 차하고 있다. 교육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걱정 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또한 지나친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우려와 염려 도 만만치 않다. 항상 희망과 기대, 염려와 걱정은 역사의 한 바구니에 담겨있기에 비관하거나 절망 하지 말자. 희망과 기대를 키우는 긍정의 힘을 신 뢰하자. 긍정의 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동트는 새벽빛을 마련하고 키우는 창조적 에너지다. 우리사회는 전후 빈곤과 폐허를 딛고 고속 성장 을 거듭하며 세계가 격찬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세계를 이끄는 주요 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기에 이 른 것이다. 이러한 도약과 발전의 창조적 에너지 는 교육에서 왔다.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밑거름이 되었고, 부모님들이 헐벗고 굶주리면서 도 자식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정성을 쏟 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교육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마땅히 변해야 한다. 치열한 국제 경쟁시대에 살아남고 선도하기 위해 스스로 환골탈태하며 진화해야 한 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미래가 없다. 하지만 공존 과 상생, 행복과 평화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참된 인 인간교육의 목적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진 정한 민주교육은 개인적인 생태환경에 구속되거 나 종속되지 않고 존엄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 하며 스스로의 잠재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도 와주고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 교사들은 교육에 있어서 머리며 몸통이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항상 깊은 애정과 원망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에 항상 감 사한 마음을 갖자. 원망과 비난, 질타도 경청하며 냉철한 성찰과 반성을 게을리 하지 말자. 교육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비교육적인 갑론을박을 하더 라도 품위를 지키며 인내해야 한다. 또한 우리에 게 부여된 무한 책임과 벅찬 책무를 운명처럼 사 랑하자. 고통스럽고 시달린다는 피해의식을 버리 고 온몸으로 즐기자. 우리가 정성껏 거름 주고 가 꿀 수 있는 잠재 인재들이 우리 손 안에 있고, 그 들은 장차 우리 사회와 국가의 동량이 된다는 믿 음과 확신이 바로 교직의 존재 이유이다. 새 학기, 새 교실, 처음으로 마주하는 학생들과 서로 눈빛을 주고받자. 첫 만남의 설렘과 지적 호 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의 눈빛 속으로 들어가 자. 그리고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믿음을 심어주자. 믿음이 생기면 마음의 문은 열리고, 교 육적 소통과 교류의 에너지가 작동하며 진정한 교 육적 교감의 장이 펼쳐진다. 이러한 성공적인 출 발은 쉽지 않다. 하루 이틀 특별히 준비한다고 되 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임교사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힘들어 좌충우돌했지 만, 오로지 교직에 대한 열정만은 대단했다고 우 리 스스로 자랑한다. 바로 열정이다. 열정은 이것 저것 셈하지 않고 올인하는 도전정신이다. 그래서 열정은 창조적인 에너지다. 열정은 아이들에게 아 낌없이 주는 헌신이며 절대적 봉사의 또 다른 이 름이다. 바로 열정으로 채워진 교직 초심으로 돌 아가는 것이다. 사랑과 헌신, 지성과 감성이 조화 를 이루며 끊임없이 솟구치는 열정, 그 열정의 심 지에 다시 불을 지펴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한다. 교직은 열정을 아낌없이 태워 아이들을 살찌우 고, 거듭 태울 수 있는 지성과 감성, 꿈과 희망의 섶단을 마련하는데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래 야 우리는 비로소 돳선생님, 우리 선생님돴이란 방 명(芳名)을 얻을 수 있다. 자치의 본질은 의사의 자치에 있다. 일반자치와 구분되는 교육자치를 전제하는 한 그 본질은 자치 입법권을 행사하는 교육위원회의 별도 설치다. 교 육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따로 둔다고 해도 이것을 교육자치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확히 말하면 아래에서 보듯이 교육자 치제도가 사실상 폐기된 것은 이번의 개정이 아니 라 이미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하 돳법돴)을 개정한 때부터이다. 그럼에도 이번의 법 개정이 충격을 준 것은 그 나마 교육자치라는 이름을 걸어두었던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국회가 지난달 18일 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만 유지하고,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한 점이다. 교육감 제도도 유지는 하되 4년 후 선거부터는 자격을 일반인에 게 완전히 개방하도록 했는데 결국 이것마저 폐지 하거나 교육 부지사 제도, 혹은 시돚도 지사의 러닝 메이트 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 교총을 주축으로 한 교육자치실천 연대가 성명을 내고 돱교육자치는 조종(弔鐘)을 울 리게 됐다. 이로 인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색채와 당리당략이 교육현장을 휩쓸게 될 것돲이라고 경고 하면서 돱교육자치 폐기는 원천 무효이고, 모든 세 력과 연대해 헌법소원 청구 등 법률적 대응에 나 설 것돲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는 1949년 교육법이 제 정돼 시돚군 단위에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면서부 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제대로 시행도 해 보기 전인 1961년 이후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폐지됐으며, 이후 약 30년간 정부가 교육위원들을 임명하는 휴면기를 겪게 됐다. 그러던 중 1991년 에 위의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시돚도의회에 서 무기명 투표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의 지 방교육자치제도가 정립됐다. 이 제도 역시 그 시행과정에서 1997년과 2000년 등 몇 차례의 개정을 겪고 결국은 2006년 12월 이 제도의 핵심인 교육위원회가 시돚도의회의 한 분과 위원회로 통합되는 법 개정을 겪음으로써 사실상 폐지되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 이번의 법 개정으 로 2014년 6월30일부로 완전히 역사 속에 묻혀버 릴 상황을 맞게 됐다. 하나의 자치단체 내에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라 고 하는 교육자치기관을 별도로 둔 우리나라의 제 도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 유럽형과 양자를 완전히 별도의 자치단체로 구분 하는 미국형과도 구별되는 제3의 유형이라 할 만 하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휴면기 제도수준에 머물 러 있는 일본은 우리에 교육자치제도를 부러워 하 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에 맞는 나름대 로의 교육자치제도를 형성해갈 수 있는 터전을 확 보했으나 결국은 또 다른 민의의 이름 앞에 무너 지고 말았다. 제도의 이러한 폐지는 교육행정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교원들을 교육행정 영역으로 의 진출을 위축시키고 교육계 전반의 사기를 떨어 뜨리게 됐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위의 교육자치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이 하 돳헌재돴)에 이것의 위헌성을 심판해줄 것을 구 하는 것에 일단 기대를 걸어보자. 헌재는 그동안 한편에서는 교육자치를 헌법 제 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돚전문 성돚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그 속에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 성이 있음을 간파해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적 정당 성 요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하면서 돳민주주의돴의 요구를 절대시해 비정치기 관인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을 정치기관(국회의원돚 대통령 등)의 선출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구 성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위원회가 학생돚학부모돚교 사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행위의 주체는 아니므로 그 설치돚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율이 학생과 학부 모의 교육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육위원회의 시돚도의회 통합이 헌법 제31조 제4 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 렇다면 헌재는 이번에는 아예 교육자치제도 자체 의 폐지라는 사건을 접하면서 위의 상반된 태도를 어떻게 지양할 것인가 근본적인 숙제를 안게 됐다 할 것이다. 헌재의 판결을 통해 이 번 법 개정의 위헌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허 종 렬 서울교대 교수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 헌재의 위헌 판단을 기대한다 김 선 배 춘천교대 총장 새 학기, 새로운 마음으로 새 초 새 학기, 새 교실! 처 음으로 마주하는 학 생들과 눈빛을 주고 받자. 설렘과 지적 호 기심으로 가득 찬 아 이들의 눈빛 속으로 들어가자. 교육위원회의 별도 설치 없는 교육자치 는 있을 수 없다. 교 육자치제 폐지라는 사건을 접하면서 이 제 헌법재판소의 위 헌판결에 마지막 희 망을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