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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00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임용 분야 임용의 정의 : 「교육공무원법」제2조(정의) 제5항 신규 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 해 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임용의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 미경과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 미경과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미경과자 ⑧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미경과자 ※ 위 결격사유 외에「공직선거법」위반자 1 임용제도의개관 b임용 관련 법령 주요 내용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