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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98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부지침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교육감이 지정한 읍·면·동 지역의 선택 가산점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타 시·도로 전보할 예정인데, 제가 받았던 선택가산점이 전보 후에도 유효한가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1조(가산점)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선택가산 점의 경우, 명부작성권자가 특별히 지정한 읍·면·동 지역의 농어촌 학교 중 세부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간 전출입 등으로 인하여 명부작성권자가 바뀔 경우, 평정 시 소속기관의 가산점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입하는 소속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른 농어촌 지역 가산 점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전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른 선택가산점 은 적용받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선택가산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청별 지침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교육청의 선택가산점 인정 지침을 확인하여 처리하 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특수학급담임과 학년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승진명부작성 시 가산점에 해당하는 경력 두 가지가 중복될 경우 두 가지 다 인정받 을 수 있을까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1조(가산점) 제5항에 따라 선택가산점을 산 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 중 두 개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 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명부작성권자인 교육감이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합니다. 타 시·도 전보시 농어촌학교 가산점 적용 여부 12 상담사례 가산점 중복 시 인정 기준 13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