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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97 www .kfta.or .kr 승진분야 해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하나만 평정됩니다. 다만, 2005년 1학기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두 번째 석사학위를 취 득하였을 경우에는 2개 모두 인정됩니다. 이 때 2개 이상의 석사학위가 동일 전공일 때에는 그 중 유리한 학위 1개의 실적만을 평정대상으로 합니다(교육과학기술부 교원 81801-17, ’ 03.1.9).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상 연수성적 중 주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를 학위취득실적평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원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근무시간 등), 「국가공무원법」제 56조(성실 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근 무시간을 준수하며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 시간 중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직장을 이탈하여 이뤄진 행위이므로 연 구실적으로 평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취 득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주간대학원이 발급하는 야간 강좌 관련 증명 또는 커리큘럼 사본, 학교장의 허가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 공문, 근무상황기록부 등)를 구비하여 평정 서류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는 현직 고등학교 영어교사입니다. 국어를 잘하는 것이 영어를 가르 치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문학 석사학위를 취득 하였는데, 교육청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학위로 인정해주지 않았 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학위는 어떤 의미인가요?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란 직접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을 전공하고 취득한 학위와 그 이외에도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교 또는 학급경 영, 교무업무, 기타 학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학위논문을 의미합니다. 다만, 취득학위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는「교육공무원승진규 정」 에 의하여 평정권자(교육감)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시·도교육청 세 주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실적 인정 여부 10 상담사례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여부 11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