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page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96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정하지 않고 교육대학원 성적 전체를 자격연수성적으로 환산하여 처리 합니다. 교육대학원 성적의 환산은「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33조(교육 성적의 평정점)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합니다. 또한, 석사학위 연계과정의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성적을 자격연 수성적으로 평정할 경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36조(학위취득실적 평정) 에 따라 해당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학위취득 실적 평정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지 않고 학칙에 의한 학점에 의해 취득한 석사학 위가 연구실적 평정대상인 학위취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에 따르면, 학위취득 실적평정은 논문을 대상으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취득실적을 평정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논문 작성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위취득실적평정은 학위취득실적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 라, 대학원 편입의 경우에도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해 학위(석사 또는 박 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연구실적 평정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위취득실적평정은 당해 직위나 전직된 경우 직전 직위에서 취 득한 학위를 연구실적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 전 학위취 득실적은 평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는 출입국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검토 및 교육과학기술부 신고 여부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한 후 규정상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교육관련법상 무인가 대학(원)에서 발급된 학위 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교육과학기술부 교정 81801-427, ’ 99.5.6). 현직교원이 2개 이상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연구실 적 평정방법이 궁금합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 규정에 의해 교원이 당 학위취득실적평정 인정 기준 8 상담사례 학위가 2개인 경우의 학위취득 실적평정 9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