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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95 www .kfta.or .kr 승진분야 기적으로 실시하고, 다면평가 점수의 30%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 70% 를 합산하게 됩니다. 다면평가자는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 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 밖에 다면평가자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 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인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 습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점수가 좋지 않아 대학원 이수성적을 1정 자격연수성적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체가 가능한지 궁 금합니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12조(교감·원감 및 교장·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작성) 제1항 제1호에 의거 교(원)감 자격연 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작성 시 평정하는 자격연수는“1급 정교사·전 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로 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석사학위 취득실적을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 받으려면 1급 정 교사 자격연수 전 석사학위취득실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 이수성적을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격연수성적 대체를 위해서 석사학위 연계과정의 전문상담교사 자격 (1급) 양성과정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자격연수성적 을 대체할 경우 성적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12조(교감·원감 및 교장·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작성) 제1항에 따라 석사학위 연계과정의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성적을 통하여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할 경우에는, 동 양성과정의 이수과목 성적만을 별도 분리하여 평 석사학위 취득실적의 자격연수성적 평정 6 상담사례 전문상담교사 자격(1급) 양성과정 자격연수성적 처리 7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