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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94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경력평정 시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이 되나요? 또, 초 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9조(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및 [별 표1]에 의거하여, 경력평정 시에 평정대상자가 교감 또는 교사일 경우 에는 대학 조교의 경력은 평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학사·교 육연구사의 경우에는「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에 의한 대학 조교의 경력을‘다’경력으로 평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교원자격검정령」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에 의해 전임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및 [별표1] 상의 교육경력으로 평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이 현재 다른 시·도에서 1년간 교환근무 중입니다. 이 경우 평정은 어느 쪽에서 해야 맞는 건가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8조의5(평정 등의 예외) 제1항 및 제20조(평 정의 예외) 제3항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평정단위연도의 전 기간인 경우도 포함) 교환·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 을 반영하여 소속기관에서 근무성적을 평정합니다. 이 때, 원 소속기관 의 평정권자는 파견되는 기관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 등을 객 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교육과학기술 부 교원정책-3503, ’ 07.7.26).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가 도입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8조의 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에 의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근 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 조교 및 시간강사의 경력평정 3 상담사례 교환근무 시 평정 기관 4 상담사례 교사 다면평가 내용과 절차 5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