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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92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근무성적 다면평가 도입 평정 평정방법 교장50%, 교감50% 다면평가자 구성 기준, 절차 등 필요사항은 명 부작성권자가 정함 ※ ’ 07.12.31 평정시에는 근무성적평정점을 100 점만점으로 함 평정점수 80점 합산점 100점 = 근무성적 70점(교장40%, 교감30%) + 다면평가 30점(다면평 가자 30%) 명부작성시 산정기간 2년 10년(’ 10.1.31 명부 작성시는 3년) 최근 5년 이내의 평정중 유 리한 것 3개년의 합산점을 평균하여 산정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 정안 입법예고 ( ‘09.11.26) 평정결과 비공개 본인의 최종 근평 및 다면 평가 합산점 공개 ’ 07.12.31 평정시부터 적용 ※’ 07.12.31 평정 결과는 최 종 근무성적평정점 공개 연수성적평정 가산점평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직무연수 직무연수성적계산 - 6점x직무연수성 적/직무연수성 적만점 직무연수성적계산 - 6점x직무연수환 산성적/직무연 수성적만점 연구실적 - 연구대회 입상등급별 점수와 학위취득실적 요소별 점수 상향 조정 ’ 09년 1월 1일 이후 평정 시부터 적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공통 가산점 총점 3.5점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정 연구 학교 근무 경력 : 총 1.25점 총점 3점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정 연구 학교 근무경력 : 총 1.25점 ’ 09년 1월 1일 이후 평정 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