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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91 www .kfta.or .kr 승진분야 2007년에 개정된「교육공무원승진규정」주요 내용 비교표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교사 : 제28조의2 ~ 제28조의9 신설 참고자료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평정기간 25년 20년 ’ 08.12.31 평정시 (제8조) (기본20년+초과5년) (기본15년+초과5년) 매해 1년씩 단축부터 평정점수 90점 70점 ’ 07.12.31 평정시부터 (제40조) (기본 : 84점, 74점, 64점) (기본 : 64점, 60점, 56점) 적용 기간계산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 1월 미만은 ’ 09.12.31 평정시부터 (제11조 제2항) 15일 미만은 미산입 일단위 계산 적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평정점수 80점 100점 ’ 07.12.31 평정시부터 적용 (제22조) 평정결과 비공개 본인의 최종 ’ 07.12.31 평정시부터 적용 (제26조) 근무성적평정점 공개 명부작성시 2년 3년 ’ 10.1.31 명부작성시부터 적용 산정기간 (60%, 40%) (50%, 30%, 20%)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근무성적 다면평가 도입 평정 평정방법 교장50%, 교감50% 교사의 근무실적·근무 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 도에 관해 실시 동료교사 중에서 3인이 상으로 다면평가자 구성 다면평가를 ‘07.12.31에 실 시하되, 점수는 ‘08.12.31 평정시부터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