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page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90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상담사례 2009년도부터 적용되는 승진규정 변경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의 개정 사항은 직 무연수성적 평정, 연구실적(연구대회입상/학위취득) 평정, 가산점 평 정, 경력평정의 기간계산, 근무성적 평정 기간입니다. 직무연수성적과 연구실적 평정 등에 관한 조항은 평정 시점에서 해당하 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9년 이후에 취득한 연구 대회 1등급이나 석사학위만이 상향된 점수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2009년 이전에 이수한 직무연수나 취득한 학위 등도 개정된 규정을 적 용 받게 됩니다. 이를 두고 흔히“소급적용” 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소급적용” 이 아니라 평정 시점에 해당 실적에 대한 평정을 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평정하는 것입니다. 경력평정의 기간계산과 관련하여서는 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은‘일’단 위로 계산하게 됩니다. 교장 승진 및 자격 연수대상자의 명부작성 시 근 무성적 산정기간은 2년(60%, 40%)에서 3년(50%, 30%, 20%)으로 조 정됩니다. 교감승진 및 자격연수 대상자의 명부작성 시 근무성적 산정 기간은 매 년 1년씩 확대 실시하여 2016년 평정시에는 10년으로 산정하도록 2007 년에 개정되었으나, 2009년 11월 26일 입법예고된「교육공무원승진규 정」개정안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의 평정한 합산점 중 가장 유리한 것부 터 3개년의 합산점을 평균하여 산정하도록 재개정될 예정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되는 승진규정 변경사항 1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