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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89 www .kfta.or .kr 승진분야 ② 선택가산점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1조(가산점) 제4항 총점 10점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유에 대하여 교육감이 기준 결정함.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제2조(정의)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 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읍·면·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 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기준은 평정 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함. 교육감은 동일한 평정기간 중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 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다만, 공통가산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정 연구학 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고, 공통가산점과 선택 가산점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