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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85 www .kfta.or .kr 승진분야 평정대상자의 직위 등급 경력종별 가 경력 2.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교사 3.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나 경력 1.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 포함)의 경력 가 경력 1. 각급 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 2.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1. 각급 학교 교사(전임강사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 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 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의 경력 교감 나 경력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 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를 담당한 경력 3.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다 경력 1.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 의 전임강사를 제외)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 의 경력을 포함)의 경력 장학사·교육연구사 가 경력 1.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2. 각급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 1. 각급 학교 교사(전임강사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 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 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 포함)의 경력 나 경력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 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를 담당한 경력 4.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1.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 의 전임강사 제외) 및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 력을 포함)의 경력 다 경력 2. 5급이하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으로서의 경력(나경력 제2호를 제외) 3.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의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