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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82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얼마 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처분이 종료된 경우 승급, 승진 제한 규정과 상관없이 동반휴직 사유에 따른 청원 휴직이 가능한가요?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승급의 제한)에 의하여 징계 후 승급제한기간 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간은 승급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징계에 따른 승급제한과 동반휴직은 무관한 것으로 휴직에 관한 정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에 따라 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교 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2007.4.9).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휴직허가 16 상담사례 휴직사유를 변경하여 다시 휴직을 명하는 것은 복직 등 다른 임용행위 없이 휴직중인 자에게 다시 휴직이라는 임용상의 이중 인사발령을 명하 는 것이 되어 인사발령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절차 를 거친 후 다시 다른 사유로 휴직을 명하는 것이(복직된 날에 동일자로 다른 사유로의 휴직을 명할 수 있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허가 받았던 동반휴직에 대하여 복직을 할 경우 동반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어, 육아휴직 종료 후 남편의 해외근무 잔여기간 에 대하여 다시 동반휴직을 신청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지하기 바랍니 다(교육과학기술부 민원조사실, 2006.8.18). A 휴직연장 신청 기한 15 상담사례 작년 2학기부터 올해 1학기말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을 연장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하나요?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휴직기간을 사용한 후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 위 내에서 휴직기간 연장을 하여 총 3년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규정된 휴직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25조(휴직기간 연장)에 따라 휴 직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직의 절차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별로 임용권자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 고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