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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81 www .kfta.or .kr 휴·복직 분야 부부교사의 동시 간병휴직 가능여부 12 상담사례 부부교사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해 간병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부 부가 동시에 간병휴직을 할 수 있나요? 간병휴직을 할 경우 필요한 구 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간병휴직은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 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있 는 청원휴직입니다. 그러나 간병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 교사 또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부부가 동시 에 휴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병휴직 시 구비서류는 휴직신청서 및 간호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간호대상의 진단서 등 간호 대상자와의 관계 및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방학을 제외한 간병휴직 13 상담사례 간병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여름방학 전까지 3개월만 휴직하고자 하는 데 교육청에서는 학기단위로만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방학 중엔 휴직을 안했으면 합니다. 7월에 경과를 봐서 그때 다시 휴직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간병휴직은 1년간 가능합니다만, 청원휴직은 가급적 교원수급,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도록 권장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용권자는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 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휴직의 가능여부 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처럼 방학 전까지 휴직을 하고 방 학기간 중에는 수업이 없으므로 복직을 하고, 개학을 하면 다시 휴직을 하는 등의 임용행위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직사유 변경 14 상담사례 남편의 해외근무로 3년간 동반휴직 중 출산을 하였는데, 육아휴직으로 휴직사유 변경이 가능한지요?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