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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80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야간대학원 진학으로 인한 국내연수휴직 가능 여부 11 상담사례 현재 중등교사이면서, 야간교육대학원에 2학기까지 재학하고 있습니 다. 제 경우에도(야간대학원) 국내교원연수에 관련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연수휴직은 국내에 있는 교육·연구기관에서 연수(학위취득 등)할 경우에 가능하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학 술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말합니다. 다만, 청원휴직을 위 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수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정상적인 근무 후 이용하여 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시행한 것으로 법령에 명시된 대로 야간제 대 학을 다니기 위한 휴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국 내연수휴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내연수휴직 사유와 관련하여 학위과정이 아닌 경우에 대하 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교육기관에서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에는 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원에서 교육과정 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사유와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 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는 휴직이 불가합니다(교육과학기술부 교정 07000-735, ’ 97.11.18). 종류 유학휴직 국내연수휴직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요건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구·연수 연수 기간 3년 이내(학위취득은 3년 연장 가능) 3년 이내 경력평정 5할 산입 5할 산입 ※ 총경력제 인정 ※ 총경력제 인정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학위 취득 및 상위 자격 취득 시 승급 기간에 포함 봉급지급 봉급 5할 지급 지급안함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의 의미 : 유학휴직은 최초 3년 이내에서 가능하 나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 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3년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연 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