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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79 www .kfta.or .kr 휴·복직 분야 「교원육아휴직처리지침」 (교육과학기술부, 2008.1.1)에 따르면 육아휴 직의 휴·복직 허가는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 지침에 따르면 출산휴가 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 우에는「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하여 임 용권자가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학기단위 휴·복직 허가 원칙의 예 외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기단위 휴·복직 예외사항 출산휴가 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임신을 사유로 건강상 긴급히 휴직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된 경우 참고자료 A 쌍둥이로인한육아휴직시수당및근속연수산입 9 상담사례 쌍둥이를 출산하여 육아휴직 중인 여교사입니다. 두 자녀 모두에 대하 여 1년간의 육아휴직수당과 근속연수 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계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 여 휴직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합 니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수당 및 근속연수 산입을 받을 수 없습 니다. 연수휴직과유학휴직의차이점 10 상담사례 연수휴직과 유학휴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수에도 차이가 있나요? 국내연수휴직과 유학휴직은 모두 본인이 신청하고 인사권자가 최종적 으로 휴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청원휴직에 해당합니다. 휴직 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은 동일하지만, 호봉승급 인정방법이나 보수 지급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