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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78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영양교사임용전공무원재직시육아휴직을한경우 6 상담사례 올해 영양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임용 전에 일반직(식품위생직)공무 원으로 근무하였고 육아휴직을 6개월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교사 임용 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종전에 사용했던 기간이 산입되나요? 아니면 교사로서 새롭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육아휴직은 자녀 1인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직 영양사일 때 6 개월 사용한 것이 교육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에도 6개월 사용한 것으 로 처리됩니다. 육아휴직중대학원학위취득 7 상담사례 육아휴직 중인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 대학원 6학기 과정의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논문을 쓰고 졸업한 것이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또 이것이 향후 승진할 때 연구점수로 반영될 수 있는지요?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기 간동안 학위취득을 했다면, 휴직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휴직명분 을 유지하면서 학위취득을 한 점은 평소 직무 중에 취득한 학위를 인정 하고 있는 사례로 미루어, 학위취득 기간이 다른 경력과 중복되지 않는 한「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의 제1류 제2호‘연구에 종사한 경력’ 으 로 보아 호봉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 우 평정 가능한 학위 여부는 평정권이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관련학기단위휴·복직예외사항 8 상담사례 출산휴가 중인 교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학기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원 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기 중간에 출산휴가가 끝날 경우 육아휴 직을 하려면 다시 근무하다가 휴직을 신청해야 하나요?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