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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글학교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재외교육기관으로 보아 고용휴직 사유에 해당되나요? 고용휴직 사유 중「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정의) 제2 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은 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 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 기관을 말합니다. 다만, 당해 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 시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 하여 고용휴직 사유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교육기관의 범위 5 상담사례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77 www .kfta.or .kr 휴·복직 분야 고용휴직하는 경우「상법」 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 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외국회사를 포함)으로서 국 내에 소재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 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도 해당됩니다. 다만, 고용휴직을 포함한 청원 휴직은 임용권자가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 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당 수업 시수 상근 주당 15시간 이상 : 경력 평정 및 호봉 승급 100% 산입 비상근 주당 6시간 이상 14시간 이하 : 경력 평정 및 호봉 승급 50% 산입 (주당 5시간 이하는 인정 안 함) ※ 최소 1일 1시간 이상 수업을 담당하여야 휴직 사유로 인정 ※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거나 당초 계약과 달리 매 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교육 경력 또는 승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함. 주당 5시간 이하 근무 또는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 사유 소멸 로 보아 복직 조치 재외교육기관 고용휴직 시 주당 수업 시수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