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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76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유학휴직을 허가받은 교사입니다. 그런데 원래 입학 예정이었던 학교가 아닌 곳에서 다른 전공으로 바꾸고 싶은데 가 능할까요? 또 만일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다면 남은기간 동안 박사 학위 코스에 진학할 수 있을까요? 휴직자가 당초 휴직 시에는 ○○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 직 허가를 받았다면 임용권자의 허락없이 대학을 옮기거나 다른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 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선생님을 지체 없이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 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에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볼 수 있 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 교원 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 각급 기관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 기준을 마 련하여 휴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 한 기준, 기간 및 선발과정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학휴직예정학교변경가능여부 3 상담사례 고용휴직 허용범위가 확대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된 건 가요? 2008년 개정된「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제1항 제6호에 따라 국제 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 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에 고용휴직 이 가능합니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동조 개정에 따 라 신설된「교육공무원임용령」제19조의3(고용휴직)에 의하면 교육과 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을 말하며, 대학교원이 고용휴직 허용 범위 4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