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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75 www .kfta.or .kr 휴·복직 분야 상담사례 질병휴직복직후다시질병휴직가능여부 1 상담사례 10개월간 질병휴직한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질병으로 병가, 연 가 모두 사용했을 경우 또다시 1년의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질병휴직 후 복직한 자가 복직 후 근무상태가 정상적으로 상당기간 지 속되었다면 새로운 질병의 발생으로 1년간의 새로운 질병휴직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의 해당자는 복직 후 계속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여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상태로 볼 때 복직 후의 근무상태가 정 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법정 병가기간 및 법정연가일수를 다 사 용한 후 휴직의 잔여기간인 2개월 범위 내에서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2006.8.8). 이 때‘상당기간’ 이란 질병휴직자의 복직 후 근무상태, 질병의 완치 정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정상적으로 근무 했는지 여부’ 도 해당 교사의 복무를 지도·감독하는 자의 의견 등을 참작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교육과학기술부 교원 12116-1006, ’ 00.10.21). 해외어학연수로인한유학휴직 2 상담사례 해외어학연수를 1년간 다녀오고 싶은데, 어학연수 사유로도 유학휴직 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제1항 제5호에 따라 외국에서 1년 이상 연수 시 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 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하여, 임용권자인 시·도 교육감이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