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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74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1) 유학휴직 및 국내연수휴직 시「교육공무원승진규정」 상의 경력이 초과된 후 에는 나머지 5할도 총경력제에 의해 산입 ※ 총경력제 : 경력평정 기간 중 일시 퇴직 기간 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 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하는 것을 말함. 2) 국내연수휴직 시 상위자격 학위를 취득할 경우 교육경력 산입으로 호봉재 획정 3) 육아휴직 시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 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이 되므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종류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청원휴직 사유 및 기간 등 봉급의 5할 지급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봉급 지급 공통 수당 : 5할 지급 기타 수당 : 미지급 지급 안 함 최초 1년 이내 에 50만원 지급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