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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73 www .kfta.or .kr 휴·복직 분야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 노조 전임자 호봉 제한 (단, 공무상 인정 제한 인정 인정 승급 질병인 경우는 인정) 결원 6월 이상 6월 이상 불가 6월 이상 6월 이상 보충 휴직 시 휴직 시 휴직 시 휴직 시 봉급 일반 : 7할 지급 지급 결핵 : 8할 지급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공무상 질병 : 전액 공통 수당 : 보수와 수당 같은 율 지급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지급 기타 수당 : 휴직 사유별 차등 지급 종류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 수하게 된 때 3년 이내 (학위취득의 경 우 3년 연장 가 능) 고용 기간 1년 이내 (여자 교육공무 원의 경우 2년 연장 가능) 3년 이내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초과 불가) 3년 이내 (3년 연장 가능) 요건 기간 5할 산입1) 산입 최초 1년 이내 의 기간만 산입 5할 산입1) 제외 제외 경력 평정 6월 이상 휴직 시 6월 이상 휴직 시 6월 이상 휴직 시3) 6월 이상 휴직 시 6월 이상 휴직 시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인정 인정(비상근으 로 근무한 경우 는 5할 산입) 제한 (최초 1년 이내 기간 산입) 제한2) 제한 제한 호봉 승급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단체 에 임시로 고용 된 때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필 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 하게 된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 는 국내의 연구 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 게 된 때 부모, 또는 배우 자의 부모, 자녀 의 간호를 위하 여 필요한 때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유학휴직을 하 게 된 때 청원휴직 사유 및 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