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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70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안내 21 상담사례 교육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고충이 있을 때 처리해주는 고충심사 제도 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충심사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교육공무원은 교직활동 중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여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고충심사청구서로 하여야 하며,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구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및 직급,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심사청구 방법은 위 내용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 를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교감 이하 교원은 보통고충심사위원회(교육감)에, 교장 또는 보통고충심사에서 불 인용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청구서를 받은 기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에 처리해야 합니다. 고충심사대상의 상세한 내용 근무조건 -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규정 - 업무량, 작업도구,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 -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신상문제 -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 기타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