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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69 www .kfta.or .kr 복무분야 교원이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특정 종교의 학생들과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교육기본법」제6조(교육의 중립성)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제59조의2(종교중 립의 의무)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4조(친절·공정)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의 경우 점심시간도 정규근무시간에 해당하므 로, 특정 종교의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 니다. 다만, 정규교육과정 외의 시간인 방과 후,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를 조 건으로 하는 종교 활동에 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하여 복무지도감독권자의 지도를 받아 원만히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 종교활동 가능 여부 19 상담사례 수업 중 교장, 교감이 불시에 수업참관을 해도 되는 건가요? 가능하다 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초·중등교육법」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1항 및 제2항은 교장은 교 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교사 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 장 및 교감은 소속 교원의 학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대 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업 중 교장·교감의 수업참관은 가능합 니다(교육과학기술부 복지 81811-275, ’ 99. 12. 6). 관리자의 수업참관 관련 법적 근거 20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