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page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68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현직교사의 무료교습 가능 여부 18 상담사례 원법」제2조(정의)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의 임 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습니다. 현직교사가 퇴근 후 형편이 어려운 근로청소년을 무보수로 가르칠 경 우에도 과외교습 금지에 해당하나요? 현직교원은「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 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과외교습을 해 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동법 제2조(정의)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과 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에 따라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 행위는“과외교습” 에 해당하지 않는 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어 교습이 가능합니다. 현직교원에게 허용되는 과외교습행위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의2(봉사활동에 속 하는 교습행위)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다음의 교습행위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별표]의 읍·면·동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 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자에게 교습하는 등 교 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