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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67 www .kfta.or .kr 복무분야 야간 대리운전 : 공무원이 퇴근 후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다음날 근 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서적 출판 : 공무원이 서적을 저술하여 판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다 하여 도 이는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재건축조합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동대표 등 : 이들 단체에서는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이 그 직을 맡기 위하여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 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사립대교수로 재직하면서 벤처기업을 공동 창업하여 이사로 재직 중이 며, 해당분야의 기술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겸업이 가능 한가요? 교육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지 금지) 및「국가 공무원복무규정」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에 의거하여 영리업무 및 겸 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정 직장에서 보수를 받는 행위라면 영리업 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 경우 해당되는 영리행위가「국가공 무원복무규정」 상의 금지 기준에 저촉된다면 종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 다. 그러나 보수를 받지 않거나 실비 정도만 받는 것이라면 영리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에도 겸직 조항이 적용되므로 소속기관장(임용권 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경 우에는「교육공무원법」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학생 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상업·공 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겸직허가가 가능합 니다. 또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 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대학교원의 경우「중소기업창업지 겸직의 특례 17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