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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66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공무원의 임대사업자 등록 16 상담사례 재테크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을 임대하려고 하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겸직허가를 받 을 수 있나요?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첫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와 둘째,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 산 임대업의 경우, 첫째 요건에는 해당되나 사회통념상 단순 부동산 임 대업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한 때 둘째 요건에는 해당된다 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부동산임대로 본인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당한 이익을 취 득할 경우 등에는 금지된 영리행위에 해당되어 종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업 상황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복무 지도 감독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호 내지 제4 호에서 정한 영리업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 이 현저한 업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겸직 허가 참고 사례 :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행정안 전부예규 제272호)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 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참고자료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