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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65 www .kfta.or .kr 복무분야 교사의 대학교(대학원) 출강 15 상담사례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번 학기에 대학원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 러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강의 시간이 일과 시간에 해당되는 날도 있 어서 복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임용권자가 공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임용권자의 겸 임발령이 가능하며 이때는 출장(출강)으로 복무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적인 대학 출강은「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겸직허가)에 의하여 임 용권자(교육감 또는 위임된 허가권자)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임 여부는 관할교육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허가를 할 수 있으며,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업무 시간의 시간강사 출강은 연가 범위 내에서 조퇴 등을 활용하 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부강의 허가업무 처리요령 :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① 모든 외부강의(대가의 유무와 무관) :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 결재를 받 은 후 출강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②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 소속부서의 장을 경 유,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③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 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 강하는 경우 :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④ 대가를 받고 실시하는 모든 외부강의 :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기 관의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되, 강의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 「교육과학기술부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 * 소속부서의 장은「사무관리규정」제16조(결재) 제2항에 의거, 각 기관에서 제정한“위임·전결규정” 에 규정한 해당 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복무관 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