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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64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육아시간 신청방법 13 상담사례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 운영 14 상담사례 육아시간을 신청할 때 일정기간 동안의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월별, 주별로 해야 하나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3장 휴가 및「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에 의한 육아시간의 운영 및 허가에 관한 사항 은 해당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학교의 장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월별·주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만,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단위학교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 습니다. 상세한 시행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는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교육과 학기술부 교원12410-52, ’ 02.1.21)를 2002년 3월 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이 적용 대상이고, 동 제도의 실시 취지는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원의 자율연수 기회를 확대하며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실시 방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 시간, 토요일 4시간)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출·퇴근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적 상황을 고려하여, 1일 근무시간 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교직원 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교직원의 협의 결과 기존의 근무시간을 따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 근무시간의 조정은 불가능합 니다. 예컨대 특정 학년별·교과별 교사집단이 단위학교 근무시간과 별 도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