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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63 www .kfta.or .kr 복무분야 출산휴가의배치기준일 11 상담사례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정확하게 예정일 후 45일이 확보되도록 신청했 습니다.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여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문 제는 없나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에 의하면, 출산휴가 시 휴가기간의 배치는 조 산의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일이 지나 출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휴가기간의 배치가 산후 45일이 되어 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산휴가중국외방문허가여부 12 상담사례 출산 휴가 중 미국의 친지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중 인데도 국외방문 허가가 가능한가요? 출산휴가 시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복무감독권자는 휴가 중인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으므로, 출산휴가 허가를 받은 교원이 개인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권자에게 국외여행을 한다는 통보를 하신 후 출국이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