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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62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경조사휴가대상이되는친족의범위 8 상담사례 경조사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경조사 휴가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 ① 직계존속에는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와 외증 조부모도 포함되고,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 모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에 해 당되지 않습니다. ②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는 백 숙부모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가 모두 포함됩니다. ③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는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제), 처남댁, 동서가 모두 해 당됩니다. 경조사휴가의사후사용가능여부 9 상담사례 작년에 결혼을 하고 개인사정으로 신혼여행을 가기가 어려워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경조사 휴가를 올 해 사용할 수 있는지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에 따르면,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당시 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추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작년에 경조사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휴가를 올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입양휴가신청방법 10 상담사례 2007년 개정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에 공무원이 입양을 할 경우 14일 동안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