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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61 www .kfta.or .kr 복무분야 저녁에 상을 당했을 경우 경조사 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당일부터 계산 하나요, 아니면 그 다음날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과 주5일 수 업제의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일은 경조사 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 날 부터 경조사 휴가 일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상당기간’ 이란 질병휴직자의 복직 후 근무상태, 질병의 완치 정 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정상적으로 근무했는지 여부’ 도 해당 교사의 복무를 지도·감독하는 자의 의견 등 을 참작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 12116-1006, ’ 00.10.21) 근무시간 이후 상을 당했을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 7 상담사례 저희 학교 선생님이 전직 시험을 보기 위해 11시부터 출장을 내었습니 다. 이와 같은 경우 하루 중 일부를 공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에 따르면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시험당 일에 한하여 공가가 가능하며 시험 준비기간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없 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교사가 전직 시험을 보기 위한 당일의 외출은 하루 중 일부라 할지라도 공가처리 함이 타당합니다. 전직 시험 시 공가 처리 6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