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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60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10일간의 일반병가 사용 후 21일간의 연가 사용으로 사실상 휴가기간 이 30일 이상인 경우, 기간 계산 시 공휴일 및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 요일을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병가와 연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기간을 따로 계산해 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주5일 수 업제의 휴무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휴가기간의공휴일및휴무토요일의산입 3 상담사례 일주일간 병가를 쓰려고 하는데, 한의원에서 받은 진단서로도 병가 신 청이 가능할까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12호)에 따르면 병가일 이 연속 7일 이상과 연가 누계 6일을 초과한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 (진단서)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법」제17 조(진단서)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라 함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 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 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라면 병 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의원진단서로병가신청가능여부 4 상담사례 작년에 병가를 다 사용하고 1년간 질병휴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일 질병으로 요양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해가 바뀌었으니 복직하고 다시 병가를 허가받을 수 있나요? 휴직조치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 가능하 므로 휴직기간 만료 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없 습니다. 다만, 휴직기간(1년)이 끝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질병휴직 완료 후 동일 사유 병가 신청 가능 여부 5 상담사례